연인간 강간-징역3년, 합의금 7억
연인간 강간-징역3년, 합의금 7억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연인간 강간-징역3년, 합의금 7억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7억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몇 차례 데이트를 하였고, 가해자가 정식으로 만나자고 제안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승낙하여 사건 당일 사귀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사건 당일부터 사실상 연인관계가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집이 근처에 있으니 잠깐 들러 쉬었다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별 다른 생각없이 가해자의 말대로 잠깐 쉬었다 가야겠다는 생각에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해자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강간을 하였고, 피해자는 놀라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의 충격과 성적 수치심으로 너무 힘들어 했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우선 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심리 상담 및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였고,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가면서 저와 침착하게 사건 진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단계에서 담당 형사가 피해자가 느긋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가는 정황 및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하는 과정에서

마치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황당한 의문(즉 "피해자다움"을 요구함)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피해자와 상의하여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차례 통화를 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대법원 판례는,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전달한 의견이 받아들여져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검찰에서도 기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피고인이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를 증인신청까지 하였고 피해자에게 증인신문과정에서 인신공격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경력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심지어 이에 대한 사실조회신청까지 하여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재판부에 피고인측의 2차 가해와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였고

그러한 내용은 의견서에도 작성하여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 기타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3년 실형 선고,

피고인측에서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측에서는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 태도를 바꾸어 자백을 하였으며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처음에 합의거부 의사를 밝히셨으나,

피고인측의 간곡한 요청에 합의금 7억원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 후, 피고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그동안 본 사건으로 매우 고통스러웠으나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으셨다고 매우 고마워하셨습니다.

우리 피해자분들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애초에 피해자다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피해자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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