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엄벌탄원서 작성방법
피해자 엄벌탄원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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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엄벌탄원서 작성방법 

한진화 변호사

이번 글에서는 엄벌 탄원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청하는 서류를 탄원서라고 하는데요.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가해자가 무조건 엄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님이 보시기에 탄원서를 보시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작성해야 하는데요.

무조건적인 가해자에 대한 비난이나 지나치게 과한 형으로 처벌해 달라는 감정적인 대응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판사님이 가해자를 엄벌하도록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탄원서 역시 하나의 문서이기 때문에 그 양식을 갖춰서 써야 하는데,

작성 순서를 보면

​1. 제목에 (“탄원서”)라고 쓰시고,

2.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쓰신 후에,

본문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3. 본문 하단에 작성일자와 피해자 이름, 제출기관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의 이름”과 관련해서

성범죄는 “가명”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명을 쓰면 되는데 가명은 피해자께서 즉석에서 만드신 것을 임의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가명조서에 작성한 가명으로 기재{ex. 홍길동(가명)}하셔야 됩니다.

제출기관에 관해서는, 사건 진행이 경찰 단계면 경찰서, 검찰 단계면 검찰청, 법원 단계이면 법원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을 자필로 할지 컴퓨터로 할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판사님께서 잘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므로 내 글씨를 판사님께서 잘 알아보실 수 있다

면 자필로 쓰시면 되고 글씨 자체가 알아보기 힘들다면 컴퓨터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탄원서는 분량이 많은 너무 많은 것 보다 내용을 잘 쓰는 것이 좋기 때문에

양을 무조건 늘이기 보다는 1~2장 정도 핵심 내용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씨 크기는 보통 재판 서류들은 12point로 작성하기 때문에 그 크기에 맞춰서 작성하시고,

제출된 탄원서는 기록에 편철되기 때문에, 종이 맨 위에서부터 빼곡이 채워서 쓰시면 윗 부분에 편철

되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페이지 상단을 몇 cm 정도 띄워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탄원서 내용 작성시 주의사항을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양형, 즉 형량에 정하는데 결정적인 내용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피해자의 현재 상태를 상세히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으나 사건 진행 중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

또는 피해자께서 경찰 단계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셨는데 경과가 좋지 않아 그 후에 정신과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나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 진단을 받았다는 것과 같이 수사 초기와 달라진 피해자의 상태가 있다면 탄원서에 피해자의 현재 상태를 작성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가해자측의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합의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는데도,

가해자측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집이나 회사에 찾아오는 등과 같이 피해자에게 연락, 접근을 시도한 경우를 작성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이나 사건 진행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의 사회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도 작성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사실관계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즉 피해자께서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시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탄원서에 추가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관계를 적는 경우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기존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진술과 모순이 되거나 일관성이 없을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께서 경찰 진술에서는 피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탄원서에는 당시 술을 많이 먹긴 했지만 드문드문 기억나는 부분이 있고

당시 가해자가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식으로 진술이 바뀐다면 나중에 가해자가 범

행을 부인하는 경우 재판에서 이런 걸 트집 잡아서 가해자 변호사가 증인신문에서 피해자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탄원서 작성으로 사건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사실관계를 작성하실

때는 신중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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