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가이드 이야기 주제는 형사공탁입니다.
형사공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특례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공탁이 무엇일까요?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오늘도 가해자측 변호사님 한 분이 피해자가 합의의사 없냐고 묻는 전화가 왔었는데요.
저희 피해자께서 수사단계부터 시종일관 합의 의사가 없다고 저를 통해서 의사를 분명히 밝히셨거든요.
그런데도
가해자 변호사님께서 경찰단계, 검찰단계, 1심 공판단계까지 계속해서 합의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
피해자께서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시면, 가해자측에서는 보통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형사공탁을 합니다.
“2022. 12. 9.자로 형사공탁에 관한 특례”가 시행되어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해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형사공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형사공탁 제도는 있었는데
예전에는 공탁을 위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피해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공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형사공탁 제도 특례가 시행되면서,
사건번호만 아는 경우에도 형사공탁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이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가해자측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는 안 되고
선처는 받고 싶으니까 국가기관에 피해배상 명목으로 돈을 맡기는 겁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받으려는 것이지요.
그런데 피해자께서 절대로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신 경우,
갑자기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해서 선처를 받으면 피해자로서는 너무 억울하죠.
이처럼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고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해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형사공탁금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가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는 것에 동의를 한다는 것
즉,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지 않겠으니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해 가는 것에 동의를 하고
대신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법원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엄벌 탄원서까지 제출한다면
법원에서도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무조건 가해자를 선처해 주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그러니 피해자분들께서는 형사공탁이 된 경우
너무 억울해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1.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시고
2.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셔서
가해자가 선처받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형사공탁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홀로 외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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