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가해자와 당사자 둘만이 있는 경우가 많고
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해자분들 중에 성범죄 피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고소를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나 CCTV가 없는 경우가 오히려 더 일반인데요.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피해 상황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니,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무고로 역공격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무고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성립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매우 예외적입니다.
그러므로 무고죄 성립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염려를 하실 필요는 없고
만일 불안하시면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되,
피해자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아주 유력한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모순이 없는 등 신빙할 만하다
즉 믿을만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의 진술은 강력한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도,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2.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3.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 결론 :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된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피해자의 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특별히 가해자를 일부러 고소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없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대법원 판례는,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피해자마다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양상이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피해자분들 중에는 피해 발생 즉시 주위에 도움을 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바로 적극적인 저항이나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사건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가해자에게 항의를 하거나 고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사건 당시의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해 있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증거 가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우리 피해자분들 홀로 외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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