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스토킹 범죄가 되나요?(스토킹처벌법 성립요건)
이런 경우에도 스토킹 범죄가 되나요?(스토킹처벌법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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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이런 경우에도 스토킹 범죄가 되나요?(스토킹처벌법 성립요건) 

한진화 변호사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 약칭 스토킹법에서 열거한 일정한 유형의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스토킹 행위를 가볍게 인식을 하고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서 비교적 가벼운 법적 책임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스토킹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폭행, 감금,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피해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자

이제는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에 따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약칭 스토킹법이 드디어 2021년에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법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정의하고,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경우 “스토킹 범죄”라고 하여,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토킹 행위에 대해 먼저 살펴 보면,

첫째로,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주거등 또는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 주거등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이외에도 최근에 스토킹법에서 추가된 두 가지 유형의 행

위가 있습니다.

6. 유포 -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신설)

7. 도용 - 인터넷에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가장하는 행위(신설) 에 대해서도 스토킹 행위유형으

로 신설이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야 합니다.

만일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연락오는 것이 싫긴 하지만

가해자의 메시지에 답변을 해 주거나

전화를 받아서 대화를 나눈다면 이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므로 스토킹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연락이 오면 더 이

상 받아주지 않아야 하고,

“나는 더 이상 연락이 오는 것이 싫으니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

라고 경고함으로써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행위라야 합니다.

만일 가해자가 직장 동료인데, 사귀다가 헤어졌다고 가정을 해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연락오는 것이 싫겠지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상대방이 연락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넷째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나는 워낙에 강심장이라서 가해자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별로 불안하거나 무섭지 않다는 분이 계신다고 가정을 하면,

밤새 부재중 전화가 100통이 온 것을 보고 괜찮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한 두 번 연락한 것 정도로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보통 세 번 정도가 되어야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피해범위의 확대인데

이전에는 “피해자”에 대한 행위유형에 대해서만 스토킹으로 생각했었지만,

개정된 스토킹법에는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스토킹 피해자분들 중에,

스토킹을 당하다가 지인이나 가족의 집으로 피한 상태에서

가해자가 그 지인이나 가족에 대해서 스토킹의 행위를 하는 경우,

예전에는 처벌되지 않았지만

스토킹법이 개정되어 처벌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는 요건을 알아보았고 추가하여 관련 유명 사건도 관련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스토킹 관련 사건중에 많이 알려진 사건이 "노원구 세모녀 사건"​ 인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건 요약

가해자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으로 연락하며 지낸 A씨가 연락을 차단하자 지속해서 접근을 시도하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였으며 A씨의 집에 상품 배달을 가장해 침입해 혼자 집에 있던 A씨의 여동생과 귀가한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사건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범죄 발생 전년도에 가해자 김태현은 미성년자 전화스토킹을 하였으나 관련법이 아직 미시행중이라

벌금형 선고로 사건 발생 13일 전에 경범죄처벌법상의 처벌만 받았습니다.

9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태현은 지난해 6월 대구의 한 고시원에서 발신번호 표시 제한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자 A 씨(당시 18세)에게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냈다. 이후 지난해 8월 11일에도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비슷한 음성을 보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김태현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김태현은 13일 뒤인 지난달 23일 세 모녀를 살해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410/106338756/1

만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면 강력한 수사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김태현은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최대 10만원 이

하의 벌금형인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구요.

최대 징역 5년을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2021년 10월부터 시행돼 김태현은 결국 법 적

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결국 살인까지 범죄 행위가 이어졌으며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원구 세 모녀 사건이외에도 2022년에 발생한 신당동 사건도 대표적인 사건인데

모두 살인 사건이지만 발단이 스토킹입니다.

이제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사회 전반에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면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법의 시행만으로는 충분

하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가 스토킹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하며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같이 하셔야 추가적인 피해 및 심적인 고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스토킹 관련하여 여러 사건을 다뤄보았고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건을 진행해드립니다.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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