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에 접어든 갑남이. 을회사에서 20년을 근속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불경기라 그런지 을회사의 대표가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다며 갑남이에게 명예퇴직을 고려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을 꺼냈습니다.
갑남이는 어차피 떠나야 할 회사라면 미리 돈을 받고 그만두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을회사가 약속한 명예퇴직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남이는 받지 못하고 있는 명예퇴직금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명예퇴직금과 관련한 가장 큰 쟁점은 명예퇴직금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이를 위해 명예퇴직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까요.
1. 명예퇴직이란
명예퇴직은 장기근속자가 정년에 도달하기 전 퇴직을 신청할 경우 퇴직금에 가산금을 더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테니 조기 퇴직하라고 유도하는 것입니다.
회사로서는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고 근로자로서는 경제적 이득이 있으니 충분히 혹할 수 있는 제도이지요.
2. 명예퇴직금은 임금일까
그렇다면 명예퇴직금도 일반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명확한 입장이 없습니다.
“장기근속자의 정년 이전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일부터 정년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내용의 명예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명예퇴직금은 후불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적인 성격이 농후하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라고 본 판례가 있는가 하면 “명예퇴직수당은 근로자에 대하여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대법원 2001다4750 판결).”라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3. 명예퇴직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의 청구
명예퇴직금이 임금인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임금으로 봐야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퇴직금을 사례금이라고 본 판결의 경우 이는 후불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게다가 명예퇴직금은 법으로 보장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강제하는 수단이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이라고 하여 퇴직금이 일정 비율의 가산금을 붙여서 줘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는 것이지요.
아직 법원도 명예퇴직금의 성격을 임금인지 아닌지 명확히 정해 판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를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본인에게 유리한 점을 살려 주장하고 방어할 필요가 있는 영역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