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원고)은 아내의 내연남(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피고의 처로부터 아내가 상간소송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맞소송, 역소송 합니다.
원고 아내는 거래처 사장인 피고와 불륜을 저질렀고, 피고의 처에게 먼저 발각되면서 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피고의 처가 제출한 증거와 아내들의 소송기록(소장, 판결문)에 추가로 원고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와 선물을 주고받는 내역을 더해 불륜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합니다.
아내들의 상간소송에서는 불륜이 인정되어 원고 아내는 피고의 처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원고 아내와 내연남은 1년 가까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관계를 가졌고, 원고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강조합니다.
원고 부부는 행복한 연애 끝에 혼인한 신혼부부로 혼인 기간 중 아무 문제없이 생활하였으나,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하여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고, 불법행위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울감, 불면증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불법행위(아내와 피고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입증되는 날)가 발생한 날로 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원고 가정의 평화를 깨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합니다.
아내들의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2천만 원이 나왔으니 피고도 위자료 2천만 원이라면 받아들이겠으나 그 이상은 줄수 없다고 합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상간녀소송(아내들의 소송)에서 나온 위자료와 같은 2천만 원이 나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아내와 내연남의 마지막 불법행위일이라고 인정되는 날로 정해집니다.
상간녀소송에서 나온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보다 훨씬 이전이라 피고에게 판결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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