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상대방(원고)는 의뢰인(피고)에게 배우자와의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직장 동료(언니,동생 하던 사이)인데, 피고가 원고의 집에 놀러갔다가 원고의 남편(내연남)을 알게 되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로 남편(내연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고는 원고와 대면한 자리에서 부정행위를 자백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평생 살아갈 것을 맹세합니다.
더 이상 원고의 남편과 만남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큰 상처를 준 점 거듭 사과합니다.
원고는 남편에게 이혼소송도 했는데, 상간소송 중에 소취하하면서 원고 부부는 이혼하지 않습니다.
3. 결과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 미성년 자녀의 수,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원고와 피고의 종전 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3천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았기에 위자료 감액을 예상했지만 영향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한 후 원고의 남편(내연남)에게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구상금 소송(판결금의 50% 청구)에서 승소하면서 소송은 마무리됩니다.
부정행위(불륜, 상간)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겠죠?
부정행위(불륜, 상간)에서 상간자보다 배우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