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난 첫사랑과 내연관계가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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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난 첫사랑과 내연관계가 되었다면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다시 만난 첫사랑과 내연관계가 되었다면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2천만원

대****

1. 시작

의뢰인(피고)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30,01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내연남(원고의 남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를 원고가 보게 되면서 불륜사실이 드러납니다.

의뢰인은 내연남의 첫사랑이었다고 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다시는 원고의 가정에 누를 끼치는 일은 없을 것을 맹세합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점, 부정행위 태양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사유로 위자료 감액을 요청합니다.

3. 결과

양측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송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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