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로부터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합니다.
남편과 피고의 애정표현이 들어간 대화 녹음 파일을 원고가 확보하면서 증거로 제출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에는 절대 원고의 남편과 만나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원고의 가정에 누를 끼치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원고가 남편을 용서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가정을 유지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니 위자료 감액을 조심스럽게 주장해봅니다.
3. 결과판결에서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나옵니다.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위자료를 제반 사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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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