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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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어떻게 하나요? 

오윤지 변호사

”남편과 소원해진 사이를 극복하지 못해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나눠가질 재산도 없고 위자료도 받을 생각이 없는데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라 그 부분만 정리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해도 될까요?“

 

이혼하면 가장 간단해 보이는 절차가 협의이혼입니다. 반면, 협의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나중에 또 다른 소송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이혼 절차를 선택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은 어느 경우에 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아볼까요.

 

1. 협의이혼의 요건

 

(1) 이혼의 합의가 있을 것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하겠다는 합의가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한 쪽만 이혼을 원한다면 당연하게도 협의이혼은 할 수가 없지요.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피성년후견인도 이혼을 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성년후견인이나 부모의 동의를 받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민법 제835조, 제808조 제2항)

 

(2) 이혼의 무효나 취소 사유가 없을 것

 

배우자가 속여서 혹은 배우자의 강요 등에 의해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혼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요(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혹은 서로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이혼을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혼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고요. 이런 사유가 없어야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2. 협의이혼의 절차

 

(1) 가정법원의 확인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후 신청해야 합니다.

  

  

 (2)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에 신청 후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 밖의 경우는 1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됩니다.

 

(3)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 결정

 

민법은 2007. 12. 21. 개정을 통해 양육에 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친권자,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민법 836조의2 제4항, 제837조, 제909조 제4항).

 

(4)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

 

민법은 2009. 5. 8. 개정을 통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를 정해둘 수 있고 이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이용해 바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5) 가정법원의 확인과 신고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 12. 31., 2007. 5. 17.>

숙려기간이 지나고 나면 가정법원은 다시 당사자들에게 여전히 이혼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후 이를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 이혼 절차는 이혼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 활용하기 좋습니다.

특별한 비용 문제가 없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양육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협의 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눠야 할 재산이 있다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혼 의사만 확인해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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