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는 oo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권자들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돈을 받아내는 일을 했지요.
하지만 사람들을 대하며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다른 일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퇴사를 결정하고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갑남이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갑남이는 정말 근로자가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근로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청구 등에서 근로자성부터 다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근로자성이 인정될까요.
1. 근로자성의 판단 규정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해 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아 보이지만 결론은 사용자의 말에 구속되어 움직이느냐입니다.
그 외에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야 하는지, 업무 내용에 따른 위험부담을 지는지, 보수는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무조건 받는지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추심원은 근로자인가
그래서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인지, 요양보호사는 근로자인지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같은 채권추심원이어도 근로자가 되고(대법원 2022. 9. 29.선고, 2020다237124 판결), 근로자성이 부정되기도 하니까요(대법원 2022. 8. 19.선고 2020다296819 판결).
근로자성을 다투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갑이니 그저 따라야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내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하니까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