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현재 댓글 소장을 받거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분들 상담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로 상담하고 있는 케이스들은, 고소를 한 사람(소장을 보낸 사람)이 비난받을만한 언행을 하고 국민적 관심의 핵심에 있는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욕먹을만한 행동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한 적 없으면서 오히려 마치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것처럼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민사로 끝까지 가면 10만 원 밖에 나오지 않는 소송에서 무려 30배가 넘는 3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 처한 분들을 돕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필하면 좋을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댓글소송 인물별 대처 방법>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뉴진스맘' 민희진 씨 편입니다.
하이브-민희진 갈등, 일방적인 피해자는 없다
보통 사람들은 하이브와 갈등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민희진 씨가 다소 피해자라고 여론이 인식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일방적인 피해자, 가해자를 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큰 기업에 독립 레이블들을 갖고 있으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갈등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레이블들은 최대한 하이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싶은 것이고요. 하이브는 자신의 기반 내용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차원에서 특정 시점에서는 다른 레이블을 밀어주는 등 모든 레이블을 동일하게 대할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생겨나는 갈등이기 때문에 한 쪽이 일방적인 피해자가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 하이브 - 민희진 갈등에 대해 별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며, 공개된 '가처분결정문'을 기반으로 말씀드립니다. ※
해당 가처분 결정문을 살펴보면, 민희진(채권자) 씨 측의 주장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5년 간 유지시켜줄 의무조항이 있다.'
이에 대한 하이브는 이렇게 주장은 이렇습니다.
'무조건적인 의무가 아니다. 어도어에 10억 원 이상 손해를 입힌 경우 혹은 횡령, 배임 혐의가 있는 경우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가처분 결정문 판단은...
'채권자 (민희진)를 당장 사임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2023년 말 경부터 채권자는 계약 내용에 불만을 품고 수정을 요구하였으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를 벗어나려고 하거나 하이브가 갖고 있는 주식 지분을 축소시켜서 영향력을 줄일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해보인다'
하이브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는 부분이죠.
해당 갈등으로 하이브 시가총액이 급감했는데, 이게 곧 어도어의 손해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입증을 충분히 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나 방시혁 씨에 대한 배신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인지는 조금 더 입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에서 일단 민희진 씨 측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가처분 판결문 내용 기반 핵심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민희진 씨가 일방적으로 큰 기업에 당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민희진 씨가 본인 이름의 소속사를 따로 내서 뉴진스를 키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이브의 레이블로 들어갔을 때에는 하이브 소속의 BTS나 하이브가 갖고 있는 마케팅하기 좋은 유명세, 그리고 대기업이 갖고 있는 기반 시스템을 활용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진스를 마치 혼자 모두 키운 것처럼 얘기하면서 목소리를 높인다면, 하이브 입장에서도 상당히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하이브 소속 BTS 등 다른 팬들이 화가 날 수도 있는 지점이 있고, 이러한 이유로 분명 비난 여론 및 댓글이 달릴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억울함은 2번의 기자회견을 통해 많은 얘기를 하며 표출하셨으면서, 본인 언행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는 닫아버리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면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답변서나 진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댓글 내용에 따라 어필해야 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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