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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실 효된 형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에 관하여 여쭤보려고 합니다. A는 2003년 4월생입니다. 2021년도에 아청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2022년도 2월에 검찰 송치 후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A는 당시 한국식 나이로 성년이 되는 20세 였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 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아청법은 5-10년 수사기록이 보존 되지만 실효된 형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판결 당시 소년법2조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후에 삭제 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A는 판결 당시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였으므로 소년범에 해당하여 기소유예 수사기록이 3년 후 즉 2025년도 2월 판결일자가 지난다면 삭제가 될 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검사가 소년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아닌 성범죄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 하였다고 하여도 동일하게 형실효법에 의거하여 소년범 적용을 받아 3년 이후 삭제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