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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1천만원

수****

1. 시작

원고(의뢰인)과 피고(남편의 내연녀)는 이미 한차례 상간소송을 진행하였고, 부정행위가 안정되어 위자료 2천만 원이 확정되었고,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끝난 후에도 남편과 내연녀의 부정행위는 계속됩니다.

의뢰인과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은 남편, 아빠의 불륜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추가소송, 재소송)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피고의 파렴치한 거짓말과 원고에 대한 농락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합니다.

피고측은 원고의 의심과 억측에 불과하며, 원고 부부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에게 이미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했지만, 원고의 남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으며, 오해하고 있으니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합니다.

피고측의 요청대로 선행상간소송 이후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합니다.

남편과 피고가 피고의 집 앞에서 만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3. 결과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만난 것은 원고의 남편이 스스로 찾아와 관계정리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만난 것에 불과하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와 원고의 남편의 만남이 이 사건 전소판결 선고된 날로부터 1개월 남짓 지나서 이루어진 점, 원고의 남편과 만난 장소도 피고의 주거지인 데다가 그 곳에 머무른 시간도 적지 않은 점 등을고려하면 일방적인 원고의 남편이 방문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계정리 차원에서 단순한 만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피고와 원고의 남편 사이에 소송이 끝나고 한달간 연락 없이 지냈다 하여도 달리 볼 수 없기에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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