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제추행상해 방어사례
[혐의없음] 준강제추행상해 방어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혐의없음] 준강제추행상해 방어사례 

박성욱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변호사님 의견서 읽고 사건 이해가 됐습니다”

“의견서 한글 파일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불송치 결정서 작성하겠습니다”

“변호사 하나는 끝내주게 선임했네요“

“지금 변호사님 잘 도움주고 계시니

딴 생각 말고 이대로 조력 잘 받으세요”

지금까지 저를 만난 수사관님들,

검사님들께서 실제로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사관이 고마워하는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입니다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전) 해병대사령부 국선변호부장

전) 해군본부 해양법제과 법령담당 법무관

전) 해병대 제1사단 인권담당 군법무관


이번 사례는 을인 의뢰인이

갑인 거래업체 여자대표와의 접대 자리에서

거래업체 여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한

신체적 접촉을 가진 이후

몇 달이 지난 시점에

준강제추행상해로 고소 당한 사건입니다.

I. 지인 소개 사건

본 사건은 제 지인인 '변호사'가

지인을 소개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주로 다른 분야의 업무를 하던

제 지인 변호사였기에

성범죄로 인한 형사사건에 있어서

저를 추천하였고 저에게도 친한 지인이므로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하여 맡게된 사건입니다.

지인 소개 사건에 대하여 일반적인 생각은

지인의 지인인 의뢰인에게

호의적으로 대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냉정한 조언을 할 수 없어

오히려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본건 의뢰인에게도 일부러

더 냉정하고 차갑게 대하였습니다.

II. 핵심 쟁점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여부

본건은 을의 위치에 있는 의뢰인이

갑의 위치에 있는

여성 거래업체 대표를 대접하면서

키스 등 스킨십을 하였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인 거래업체 대표는

자신은 술에 만취하여

키스 등 스킨십을 한 것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팔에

멍이 생긴 것에 비추어 볼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여

멍과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성범죄에서 '준'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죄명

술이나 약물 등으로 자발적인 의사능력이

없어진 사람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에 '준'하여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개념입니다.

즉, 고소인의 주장은 자신이 만취하여

키스 등 스킨십을 동의하거나

거부할 상태가 아니었는데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키스 등 스킨십을 한 것이기에

준강제추행으로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생긴 멍은 상해이므로

준강제추행 도중에 상해를 일으킨

준강제추행상해로 처벌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III. 박성욱 변호사의 대응

(1) 의뢰인 진술에 대한 의심과 검증

아마 제 글을 이제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 의뢰인들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1) 의뢰인 분들 중에서 일부러

자신에게 불리한 것을 감추는 경우도 있고,

(2) 의뢰인 분은 자신의 입장에 몰입되어 있기에

객관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수사관과 같은 시각에서

제기 가능한 모든 의문점을 의뢰인에게 질문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때 의뢰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CCTV, 카카오톡 메시지, 제3자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직접 확인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검증' 합니다

(2) 카카오톡 메시지 전부 검토

박성욱 변호사는 본건 의뢰인에게

고소인과 나눈 모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처음 의뢰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날

관련 카카오톡만 전송하였으나,

저는 고소인과 처음 연락이 닿은

1년전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부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고소인이 처음

연락을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부터

함께 거래를 위하여 연락하면서

고소인이 압도적인 갑으로서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지시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거래를 해주지 않는 경우까지

평상시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1) 대법원에서 제시한

진술의 신빙성 판단 관련 기준

'성품 등 인격적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

허위 고소라는 논거로 삼았고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2) 강제추행의 추행성 인정 관련

대법원의 판단 기준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등).

약 1년 동안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읽어본 결과 의뢰인의 주장과 같이

고소인은 압도적인 갑으로 평소

의뢰인을 하청업체 직원으로 막 대하였고,

의뢰인도 압도적인 갑인 고소인을

매우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을인 의뢰인이

갑인 고소인을 술을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에

이 때부터 의뢰인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 CCTV와 제3자 목격자 진술 확보

동시에 박성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당시 회식 장소에 있었던

CCTV 영상과 당시 식당

종업원들의 진술을 확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확보된 CCTV 영상을 보면서

(1) 아주 멀쩡한 고소인이 수차례

화장실을 드나들었던 장면,

(2)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 옆자리에 앉은 장면,

(3)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에서

고소인이 전혀 취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똑바로 걸어가는 장면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식당에 있었던 종업원분들께서

그날 일을 명확히 기억하시면서

식당에서 '여성'분이 더 신나셔서

즐거워 하셨다는 말을 하였는데

그 '즐거워하였다'라는 표현에

'불미스럽게'라는 형용사를 붙여

키스 등 스킨십이 여성분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박성욱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와

당시 있었던 일을 시간순서대로

모두 정리함과 동시에

그 시간대별로 있었던 일을 입증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메시지와 CCTV 녹화장면을

하나하나 발췌하여

의견서 본문에 붙여 수사관님께서

한 눈에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자인

목격자 식당 종업원들이

객관적인 제3자의 시각에서 그 날 있었던

키스 등 스킨십이

의뢰인의 성적 의도가 아닌

오히려 고소인의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4) 경찰 조사 후 추가 의견서를 통한 법리적 주장

첫번째 경찰 조사에서

일단 수사관님께서는

피의자인 의뢰인을

의심하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카카오톡 메시지,

CCTV 화면, 제3자 목격자 진술의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각 질문에 대하여

하나하나 제시하자 납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성욱 변호사는 절대

경찰 조사 입회에서 그냥 멍하게 있지 않고,

수사관의 질문 내용,

답변시 수사관의 반응 등을 파악하여

수사관이 본건을 송치 / 불송치 중

어떤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는지,

송치 / 불송치를 결정함에

어떤 쟁점과 증거를

고민하고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아래 유튜브 쇼츠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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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경찰 조사 당시 박성욱 변호사는

수사관이 사실관계에서는 고소인이 비합리적으로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는 것은 파악되었으나,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여 '준강제추행상해'라는

무거운 죄명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것을

고민하는 눈치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관께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는 논거를 만들어 드리기 위하여

2차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1)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정도,

(2) 강제추행의 강제성과 추행성 판단,

(3) 상해의 정도 관련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각급 법원별 개별 사례를 제시하여

본건과 같은 정도의 입증을 한 사건은

법리적으로 혐의없음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IV. 결론 및 시사점

이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3대 로펌 중 한 곳인

탑티어 로펌을 선임하여

이의신청를 제기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박성욱 변호사의 추가적인

의견서 제출을 통한 법리 다툼으로

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는 등

의뢰인의 무고 고소에 대응한

무의미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박성욱 변호사의 조력으로

항고 기각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저는

제 의뢰인이 한 말씀이 기억이 남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고,

아무리 갑의 입장에 있다고 하여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하려고

한 행동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고소인은

허위고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고죄 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여

자신보다 약자를 함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너무도 어렵게 정립한

'법에 의한 지배', '법 앞의 평등'이고

우리 사회의 '정의'입니다.



박성욱 변호사는 스스로가 직접

최근에 수행한 사건만을 성공사례로 기재합니다.

절대 타인이 수행한 사건,

자신이 소속된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

사건이 종결되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사건은

자신의 성공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법무법인 선은 김앤장, 율촌, 세종 등

Top Tier 로펌 출신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Top Tier 로펌의 업무방식으로

고객에게 더 밀착하여 조력합니다.

Big Firm's Quality, Small Firm's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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