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 성폭행 여부를 두고 실랑이가 있던 상대방에게 2000만원을 교부받았는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공갈로 신고받게 되자, 대응책을 구하기 위하여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은 강간으로 신고되어 조사받던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조로 2000만을 요구받자 이를 제공하고 추후 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나오게 되자, 공갈로 저희 의뢰인을 역고소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해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로 합의금을 요구하였던 것, 상대방 또한 당시에는 수긍하여 지급하였다가 수사 결과가 혐의없음이 나오게 되자 고소하게 된 점 등을 지적하며 공갈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취지로 불송치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오랜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50조 (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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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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