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사기 고소 대응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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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사기 고소 대응 성공 사례 

김전수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을 추천해준바 있었는데 해당 코인투자가 크게 실패하게 되자, 지인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대응방안을 구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해당 코인은 자신이 직접 투자하고 있는것도 아니고 자신의 남자친구가 대신하여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수익이 나는듯 하자 지인에게 추천해준 것이었는데, 현재는 자신도 해당 코인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인에게 잘못된 코인을 추천한 점은 있지만, 의뢰인도 피해자일뿐 적극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기망행위를 한 점은 없어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지인은 구체적인 사기의 물증이 없이 본인이 큰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자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으로 파악되었고, 의뢰인과 저는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부인하는 방향을 잡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통하여 코인투자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득이 나는 듯하자, 친한 친구였던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었을 뿐, 본인이 직접 코인투자를 운용한다거나, 본인이 이로 인한 이득을 본 것이 없는 점등을 계좌 내역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본인이 남자친구로부터 소개비를 받았다던지, 코인 투자로 인한 이득을 나눠 받았다면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로인한 이득은 전혀 없었고, 또 본인도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불송치하였고, 본인도 큰 피해를 입어놓고 사기죄까지 덤터기를 쓸 뻔한 의뢰인은 다행히도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투자권유는 하지도 받지도 않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건입니다.

4. 관련 조문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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