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메가클라우드에서 아동성착취물 불상량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자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을 들어보니, 의뢰인은 성인야동을 대량으로 다운받은 사실은 있으나,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받으려고 한 적은 없는데 영상 다운로드 과정에서 섞이게 된것 같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의 말을 믿고, 성착취물 소지죄는 성착취물임을 알고 소지해야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바, 여러개의 영상 다운로드 과정에서 고의성을 가지지 않고 아동성착취물의 섞여 들어왔다는 취지로 사건을 부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청물상 해당 규정에도 '알면서' 소지 시청한 자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부인하고자 하는 형사사건의 경우, 첫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진술하는 방향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게 되고, 재판을 가게 된다면 신문조서는 주요한 증거로 활용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저장장치를 경찰조사때 제출하며 포렌식 조사에 협력하기로 하고, 문제된 영상이 다운로드된 사실은 있지만, 그것은 대용량의 성인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흘러 들어온 것이지 우리가 아동성착취물임을 알고 고의성을 가지고 다운로드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만약 유사한 시기에 다른 영상들이 많이 다운로드된 사실이 있다면 저희의 주장에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서에는 해당 영상이 절대로 의도적으로 다운로드 된 것이 아닌, 일반 성인 영상을 다운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애초에 이 사건은 처음에는 검찰송치가 되었습니다. 즉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보완수사가 내려왔고, 경찰은 기송치의견을 변경하여 불송치로 사건을 결정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고의성을 가지고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다행히도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무사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부모님도 매우 기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단 한번도 잘못을 저지른적 없던 아들이 순식간에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던 아찔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4. 관련 조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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