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군형법] 군인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등)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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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군형법] 군인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등) 처벌수위 

김남오 변호사

[군형법 적용 대상]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군인인 경우에는 '군형법'에 준하여 처벌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군형법 적용 대상으로는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형법 강간 처벌 수위]

이는 군형법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위의 적용 대상)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위의 적용 대상)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위의 적용 대상)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강간 등 상해, 치상

강간, 강제추행, 미수 등을 포함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위의 적용 대상)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강간 등 살인, 치사

강간, 강제추행, 미수 등을 포함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위의 적용 대상)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저는 군검사로 있으면서 다양한 사건을 접하였고 처벌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비슷한 사건을 변호인으로 맡았을 때 진행과정을 이미 다 알고 있기에 더욱 전문성 있는 법적 계획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군형사 사건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대하여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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