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의견서 읽고 사건 이해가 됐습니다”
“의견서 한글 파일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불송치 결정서 작성하겠습니다”
“변호사 하나는 끝내주게 선임했네요“
“지금 변호사님 잘 도움주고 계시니
딴 생각 말고 이대로 조력 잘 받으세요”
지금까지 저를 만난 수사관님들,
검사님들께서 실제로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사관이 고마워하는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입니다"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전) 해병대사령부 국선변호부장
전) 해군본부 해양법제과 법령담당 법무관
전) 해병대 제1사단 인권담당 군법무관
이번 성공 사례는
과거 연인이었던 여성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촬영하였음에도
이별 이후 신고를 당한 사례에 대하여 소개드립니다.
인천부평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종결되었습니다.
I. 개 관
본건의 의뢰인은 매우 마음이 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휴대폰 등을 압수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전 애인과 성관계 도중에
촬영한 동영상이 있었는데,
전 애인과 교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전 애인이 해당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였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그 동영상이 자신의 동의없이
촬영되었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II. 자백 사건인지, 부인 사건인지
(1) 전략적 선택의 중요성
앞서 기소유예 성공사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처음 사건에 대하여 검토를 할 때
해당 사건이 자백 사건으로 보아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
아니면 부인 사건으로 보아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툴 사건인지를 빠르게 확정하여야 합니다.
그럼 본건의 경우에는 자백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부인 사건이었을까요?
이를 확정하기 전에 먼저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법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불특정 대다수를 촬영한 경우
특정인, 특히 교제관계인 애인을 촬영한 경우
전자인 '불특정 제3자를 촬영한 경우'는
추후 다른 글에서 해당 법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같이 특정인,
특히 교제관계인 애인을 촬영한 경우
최신 판례는 아래 기준에 따라
상대방의 카메라촬영에 대한 동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노5925 판결 등)
① 피해자가 촬영된 모습
② 촬영된 동영상의 길이
③ 촬영도구인 스마트폰과 피해자의 거리·각도
④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⑤ 촬영 당시 및 전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⑥ 촬영 이후의 피해자의 반응 등
위와 같은 구체적인 판례의 기준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한 변호사 소개글은 없으니
교제관계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반드시 참고 바랍니다!
(3) 본건의 경우
디지털 포랜식 결과 본건에서 촬영된 동영상은
피해자의 얼굴에 거의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면에서 촬영된 동영상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상태로
당시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의뢰인에게
전송하기도 한 메시지 내용 등도 확인되었습니다.
즉, 위 판례의 기준에 의할 때 본건은
'부인'하여 다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III. 추가 조사 및 피해자 주장에 대한 반박
본건은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기 전에
이미 1차 경찰 조사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디지털 포랜식 결과 위 판례 기준에 따라
‘부인'하여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수사관님께 추가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2차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조사 전에 변호인 의견서로
애인관계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을 인정하는
판례 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수사관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건에서 피의자의 촬영 행위는
위 판례 기준에 따를 때 절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조사시 확인된
피해자 진술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 촬영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
(2) 성관계 도중 알게 되었으나 거부하지 못했음
(3) 추후 계속해서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하였음
그러나 위 (1) ~ (3)번 피해자의 진술이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의 증명 수준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2차 의견서로 이를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 일관성 / 객관적 상당성과
피해자 성품 등 인격적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높은 수준의 증명력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 진술만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기념비적인 판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IV. 결정적 정황 증거 제시 및 설득
위와 같이 법리적으로 완전한 설명 외에도
수사관님의 직관적인 판단에도 도움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가 얼마나 피의자와의 관계에 집착하였고
애인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반대하였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결정적인 정황 증거로 피해자가 교제 종료 후
피의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다시 교제를 요청하였으나
아이가 유산됨에 따라 그 역시도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정황증거로 피해자가
충분히 피의자를 허위로 고소하여
처벌 받게 하려는 악의적인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사관님도 공감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빠르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V. 시사점
본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중
애인관계에서 발생한 도촬행위에 대한
정확한 법리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론이 다르게 나는 사건입니다.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다투는 것이 아닌
법률전문가로서 상세한 판례 기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박성욱 변호사는 스스로가 직접
최근에 수행한 사건만을 성공사례로 기재합니다.
절대 타인이 수행한 사건,
자신이 소속된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
사건이 종결되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사건은
자신의 성공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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