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 공동명의 재산에 배우자기여분 20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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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 공동명의 재산에 배우자기여분 20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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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공동명의 재산에 배우자기여분 20프로 인정 

조수영 변호사

상속재산분할 - 공동명의 재산에 배우자기여분 20프로 인정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소송 문의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속소송은 배우자기여분이 어느정도인지 여부가 핵심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공동명의 재산에 대해 배우자 기여분이 20프로 인정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20년, 남편이 별세하게 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아내로,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 갑작스럽게 암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 후 1년만에 별세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초혼이었으나 남편은 재혼으로 전처와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2. 전처의 두 자녀가 상속소송을 제기함

남편이 별세하자 전처의 두 자녀(청구인)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의뢰인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망인 재산의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 주장함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해왔고,

2) 망인의 별세 직전까지 정성스럽게 간호를 하였다는 것,

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청구인들은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청구인들은 의뢰인이 망인과 형성한 재산을 공동소유하고 있고 망인이 생전 의뢰인에게 수 천 만원 상당의 금전을 이체한 사실이 있다며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것은 망인과 의뢰인간 단순 금전 거래이며, 의뢰인 또한 망인에게 금전을 이체한 적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5. 의뢰인의 기여분이 20프로 인정됨

그 결과 법원은 저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배우자 기여분을 20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부부공동명의 재산에 대한 배우자 기여분이 20프로 인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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