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 공동명의 재산에 배우자기여분 20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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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 공동명의 재산에 배우자기여분 20프로 인정 

조수영 변호사

상속재산분할 - 공동명의 재산에 배우자기여분 20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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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소송 문의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속소송은 배우자기여분이 어느정도인지 여부가 핵심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공동명의 재산에 대해 배우자 기여분이 20프로 인정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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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20년, 남편이 별세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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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아내로,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 갑작스럽게 암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 후 1년만에 별세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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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과 초혼이었으나 남편은 재혼으로 전처와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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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처의 두 자녀가 상속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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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별세하자 전처의 두 자녀(청구인)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의뢰인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망인 재산의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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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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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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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해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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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인의 별세 직전까지 정성스럽게 간호를 하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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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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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들은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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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의뢰인이 망인과 형성한 재산을 공동소유하고 있고 망인이 생전 의뢰인에게 수 천 만원 상당의 금전을 이체한 사실이 있다며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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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것은 망인과 의뢰인간 단순 금전 거래이며, 의뢰인 또한 망인에게 금전을 이체한 적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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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뢰인의 기여분이 20프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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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저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배우자 기여분을 20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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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부부공동명의 재산에 대한 배우자 기여분이 20프로 인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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