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는 경우
남편이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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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일반

남편이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는 경우 

김정은 변호사

사전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및 제833조에 따라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의 공동생활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아래 판결례 참조).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이상,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고,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바(민법 제826조 제1항, 제833조), 별거 중인 부부로서 원고 단독으로 사건본인을 비롯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이자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원고에게 사건본인과 원고의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서울가정법원 2015. 7. 17. 선고 2014드단312270 판결).

이혼 소송에 앞서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생활이 어렵다면, 사전처분을 통해 부양료 청구를

이혼 소송은 1심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인바, 그동안 특별한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는 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이혼 소송에 앞서 사전처분을 통해 부양료 청구를 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사전처분은 대개 본안사건 1심 재판 선고 전 혹은 조정성립 등으로 종결될 때까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 사전처분은 형성력이 있기 때문에 사전처분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정해진 금액을 부양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사전처분을 통해 확보한 소정의 부양료로 생활을 하고, 이혼 소송이 끝나면 이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노후생활을 하면 될 것입니다.

부부 일방의 욕심으로 자녀와 외국으로 유학 간 경우, 자녀의 과거 부양료 청구는 인용되기 어려워

부부가 합의하에 아이를 미국으로 유학 보낸 것이 아니라 아내의 욕심으로 아이를 미국으로 유학 보낸 것이라면, 이때에도 아빠가 아이의 유학비를 지급하여야 할까?

일명 뜻하지 않게 기러기 아빠가 된 경우에도 자녀의 유학 비용 즉 과거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할 자기가 문제 된다 할 것입니다(아래 판결 참조).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결정 참조).

그러나 이는 기러기 아빠가 동의한 지출이 아니고 통상의 생활비도 아니며,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아내의 자녀에 대한 과거 부양료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김정은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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