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 가능성
유책배우자 이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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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 가능성 

김정은 변호사

유책 배우자의 이혼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가능할까?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그 밖에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등 참조).

즉, 대법원은 이혼 결정에 있어서 파탄주의와 유책주의를 적절하게 고려합니다.

만일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되었고, 파탄의 원인이 두 부부 모두에게 있지만 그 원인에 대한 책임의 정도가 비슷하다면, 아무리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의 정도가 상대방에 비해 월등히 무거운게 아니라면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그 유책성이 상쇄될 정도의 노력, 배려가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 가능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지도원리로 하는 것으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책임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까지 남아있지 않은 경우라면,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있다. 그리하여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최초 혼인파탄 상태 초래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당초의 유책성이 상당 기간 경과 후에도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온전한 형태로의 혼인관계 회복·유지에 대한 진지한 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등 혼인생활 파탄 이후의 사정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자녀의 유무·연령·상황 및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즉, 남편이 과거에 불륜행위를 저질렀지만 아내 또한 남편과의 혼인관계 회복 유지를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장기간 별거하기에 이른 경우, 사실상 위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인바, 남편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부의 갈등의 단초가 남편의 불륜이라는 사실만으로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해서는 안되고, 그 이후의 과정 또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여야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소송 과정에서 그 배우자가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그 배우자가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방 배우자의 성격적 결함이나 언행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악화된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 또한 원만한 혼인관계로의 복원을 위하여 협조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일방 배우자에게만 혼인관계 악화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고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 이혼소송 중 가정법원이 권유하는 부부상담 등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에는 혼인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설령 그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이를 인정함에 신중하여야 한다(출처: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므14477 판결 [이혼] > 종합법률정보 판례).

단순히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 밝힐 것이 아니라 실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 즉, 부부상담을 받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는 사실이 전혀 용서가 안되고, 그 이후로 배우자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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