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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부끄러운 전력이 있습니다...10년이 지나지 않아 수사경력자료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1. 국가직 7급 일반행정직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최종 합격 후 결격 사유 확인에서 기소유예 기록은 등록 기준지 지자체와 경찰청에서 모두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조회 확인 메뉴얼에 나와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최종 합격 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는데 민감정보 수집 항목: 범죄경력정보 는 수사경력자료까지 포함해서 기소유예 기록까지 민감정보가 제공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2번 사항에 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싶습니다...결격사유가 아니라서 임용이 되어도 민감정보가 기소유예 기록까지 제공되어 해당 부처나 부서에서 에서 내부적으로 소문이 돌고 알 사람은 안다는 말을 인터넷에서 너무 많이 봐서 불안합니다... 분명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앞으로 살면서 어떤 범죄로든 피의자로 경찰을 방문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부디 변호사님들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봅니다..여기밖에 물어볼 곳이 없습니다. 정말 임용이 되어도 제가 근무하는 부처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라면 하루빨리 공무원 시험은 포기하려고 합니다. 비록 유료 상담은 아니지만 정말 반성하고 살아가는 학생의 미래를 위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