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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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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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오윤지 변호사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니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져 이혼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명예퇴직을 신청했더군요. 그런데 명예퇴직을 하며 받게 되는 명예퇴직금의 규모가 커 보였습니다. 명예퇴직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퇴직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을겁니다.

그런데 명예퇴직금도 퇴직금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지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선 명예퇴직금의 성격부터 알아볼까요.

 

1. 명예퇴직금이란

 

명예퇴직금은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면서 받는 금원으로 이에 대해 명확히 임금인가 사례금인가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명예퇴직금이 명확히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이를 임금으로 보지 않는 판결도 있어 재산분할 대상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명예퇴직금은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더라도, 일정기간의 근속 요건이 있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 협력이 근속에 기여한 경우 명예퇴직금 전부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므2628,263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어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3. 이혼 소송 중 명예퇴직금을 수령했을 경우

 

법원은 이혼 소송 중 명예퇴직금을 수령했다면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면서 배우자가 근속 요건에 기여한 정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정년까지의 잔여기간 등을 참작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7. 14.선고, 2009므2628,2635판결).

4. 이혼 소송이 종결된 뒤 명예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이혼소송이 종결된 뒤에도 그 후 2년 안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늦게 명예퇴직금을 수령해도 이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명예퇴직금을 퇴직금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명예퇴직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취지를 참작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이혼소송 종결 뒤 2년이 안 지난 경우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5. 이혼 소송이 종결된 뒤 명예퇴직금을 수령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만약, 회사의 사정이 어렵고 배우자도 명예퇴직 후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명예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고 싶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이 받아줄까요?

명예퇴직의 경우 단순히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감안하면 이런 경우까지 재산분할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명예퇴직금의 성격은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이상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산분할목록에 올려야겠지요.

다만, 명예퇴직금의 수령 시기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을 잘 참작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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