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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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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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나요 

오윤지 변호사

갑남이는 을회사에 고용되어 열심히 일했지만 회사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세 달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이 나쁜 분은 아니고 버티다 보면 다시 영업이 잘 될 것이라 믿고 있지만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보니 임금은 3년이 지나면 받지 못한다네요.

3년안에 저 돈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3년의 기간을 멈춰 둘수가 있을까요.

 

소멸시효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 그런 사람들까지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등장한 개념입니다(물론 단순히 이런 이유로만 소멸시효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때 바로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1.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은 말 그대로 권리를 행사할 때 인정됩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중단이 되는 행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법원이 명확히 알 만한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민법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2. 재판상 청구와 소멸시효 중단

 

가장 대표적인 소멸시효 중단 방법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청구하는 순간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고 1년이나 3년의 짧은 소멸시효를 가진 권리라 하여도 10년으로 그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 밖에 다른 소멸시효 중단사유들이 있지만 소송을 통한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간편한 소멸시효 중단 방법입니다.

 

거꾸로 상대방이 채무가 없다며 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채무자에게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했다면 이때도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법원은 ”시효중단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답변서 등을 법원에 제출한 시기에 시효가 중단된다고 봅니다[”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대법원 2005. 12. 23.선고 2005다59383 판결)“].

 

머릿속으로 나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지 라고 생각해도 소멸시효의 기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중단을 시키기 위해서는 특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다 기억할 수도 다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잘 증명할 수 있다면 소송이 가장 간편하고 확실하니 내가 가진 권리에는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만 잊지 마세요.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기간이 다가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세요.

내 권리는 그 누구도 대신하여 지켜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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