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물 반환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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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물 반환 청구 가능할까요? 

오윤지 변호사

혼인신고를 한 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이 가정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참고 살고 싶지 않아 이혼을 결심했는데 제가 약혼을 하며 준 비싼 시계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재산분할과 관련해 약혼 예물을 반환받을 수 있냐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약혼예물은 무엇일까

 

약혼예물은 약혼이 성립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약혼식을 하는 경우 주고받는 귀금속, 약혼식을 하지 않더라도 보통 프로포즈 등을 하며 주는 선물 등을 약혼예물로 볼 수 있겠지요.

법원은 약혼 예물의 성격에 대해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한다는 조건이 달린 증여로 봅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판결).

 

2. 약혼이 해제된 경우

 

약혼이 해제된 경우 약혼 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귀책이 없는 사람은 예물의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약혼 해제에 귀책이 있는 자에 대해 법원은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기는 하나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76므42 판결).“라고 판시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양쪽 모두 약혼 해제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이때는 모두 반환청구가 인정되겠지요.

 

3. 혼인 성립 후 이혼한 경우

 

원칙적으로 혼인이 성립한 이상 혼인관계의 파탄에 귀책이 있는 자에게 예물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환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5. 14.선고 96다5506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혼인 기간이 오래 지속되었다면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약혼 예물은 원칙적으로 혼인까지 이르지 못했을 때 약혼 해제에 귀책이 없는자만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이 성립한 후라면 혼인 기간이 짧게 유지되었다는 전제하에 처음부터 혼인 관계를 성실히 유지할 의사가 없어야만 반환청구가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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