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날짜를 잡고 양가 상견례까지 마쳤습니다. 저희끼리 약혼 예물로 시계도 주고받았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성매매업소에 출입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혼을 하려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예전처럼 약혼식을 통해 약혼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보통 혼인을 확정 짓고 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게 되면 약혼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약혼단계에서 약혼이 파기되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지 약혼의 성립요건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약혼의 성립요건
약혼은 말 그대로 장차 혼인을 하자고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합의만 있으면 성립이 가능하지요.
2. 약혼의 효과와 해제 사유
약혼을 했다고 하여 무조건 혼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니까요.
다만,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법에 규정하여 적법하게 약혼 관계를 깰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특히, 민법 제803조 제8호와 관련해 법원은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종전에 서로 알지 못하던 원고와 피고가 중매를 통하여 불과 10일간의 교제를 거쳐 약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의 인품이나 능력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학력이나 경력, 직업 등이 상대방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이 학력과 직장에서의 직종·직급 등을 속인 것이 약혼 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원고의 말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였던 피고의 입장에서 보면 원고의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믿음이 깨어져 원고와의 사이에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의 약혼을 유지하여 혼인을 하는 것이 사회생활 관계상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민법 제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혼의 해제는 적법하다(대법원 1995. 12. 8.선고 94므1676판결)고 판시하여 약혼 해제와 관련한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약혼의 해제는 나 너랑 결혼못한다 라는 의사표시로 충분합니다(민법 제805조).
3. 손해배상의 청구
그런데 약혼을 깨는 것은 자유지만 이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특히,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을 깼다면 이를 증명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을 하기로 합의한 이후에는 혼인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씁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파기된 경우 혼인 준비를 위해 쓴 돈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귀책을 증명하는 것부터 시작이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를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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