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집을 운영하는 갑남이.
오랜 기간 거래를 해온 공사 현장이라 특별히 500만 원의 식사 대금을 외상으로 해 주고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얼굴을 볼 사이니 따로 말도 못하고 알아서 주겠거니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도 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연락도 피하길래 어쩔 수 없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며 외상대금을 안주면 소송을 하겠다고 했더니 외상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줄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소멸시효라니 무슨 말인가요?
소멸시효와 관련한 아주 유명한 법언이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내 권리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데 잠을 자든 말든 무슨 상관인가 싶겠지만 제 때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권리 행사를 못하게 하기로 법이 정해두었습니다.
억울하지만 따라야 하지요. 그럼 소멸시효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 소멸시효란
조금 복잡해지지만 모든 권리에 소멸시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 집에 대한 소유권, 이런 권리는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집을 사놓고 그 집을 10년 넘게 비워둔다 하여도 집은 여전히 내 소유인 것이지요.
소멸시효는 보통 누군가에게 돈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 문제가 됩니다.
대여금, 임금, 물품대금, 보증금, 손해배상금 등 말입니다.
그럼 모두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2. 소멸시효의 기간
갑남이는 외상대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요. 이 외상대금은 음식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이 채권은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가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지 않고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애초에 없는 일이겠지만요.
3.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
그럼 소멸시효의 기간을 알았으니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과연 언제부터 이 기간을 계산하는 것인가입니다.
법원은 “권리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를 받고 싶어도 상대방과 약속한 돈 갚는 날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상대방과 돈을 돌려받기로 약속한 바로 그 날이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때부터는 얼마든지 청구가 가능하니까요.
소멸시효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기간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멀쩡한 권리가 사라집니다.
상대방에게도 유용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청구해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못준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 권리를 신경써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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