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작은 건물이 한 채 있습니다. 그동안 직접 건물을 관리해 오셨는데 갑자기 뇌출혈이 발병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아버지가 임대인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데 보증금이 아버지 명의의 계좌에 있습니다. 이 때 자녀들이 아버지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을까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위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전 글을 통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년후견인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1. 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
(1) 법정대리인의 역할 수행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인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즉,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대신 자녀 대신 해줘야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성년후견인이 해준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2) 재산관리권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 대해 관리해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관리이기 때문에 건물의 유지 보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병원비를 지급하기 위해 예금을 인출하는 업무 등이 가능하며 그 범위를 넘어서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3) 신상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
피성년후견인의 병원 치료에 대해 동의해 주거나 요양원을 변경하는 등의 권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성년후견의 업무가 위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성년후견인의 변경
만약, 성년후견인이 그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피성년후견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성년후견인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성년후견인이 업무를 잘 수행하는지를 주변 사람들이 잘 감시하고 수행이 잘 되지 않는다면 빠른 변경조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이 되었다고 하여 모든 일을 아무 제약없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취지 자체가 피성년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또한, 성년후견인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때 업무 범위를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범위에서 빠져 있으면 아무리 사소한 업무라 하여도 할 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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