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동 민간임대협동조합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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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동 민간임대협동조합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상담문의 

최동욱 변호사

민간임대협동조합 사업은 10년이나 되었지만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합형 아파트 건립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한 번 가입하고 나면 탈퇴하기가 어려워 대부분 조합의 귀책사유를 기초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취소 판결을 이끌어 내야 하는데, 조합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를 계약 전부터 꼼꼼히 모아두지 않은 경우에는 승소가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합의 기망성을 주장할 다른 사항은 또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만일 계약 당시 '전액 환불 보장' 혹은 '추가분담금 없음' 등의 확약을 기재해 놓은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시키고 납입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컨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4-11번지 일원에서 삼부르네상스 리버타워 자양이라는 민간임대협동조합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양동 민간임대협동조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양동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입주 후 임대방식으로 8-10년을 지내다 저렴한 금액으로 분양할 수 있다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안내하며 조합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자양동 민간임대협동조합은 특히 "계약을 체결하면 ‘자양동 민간임대주택조합 창립준비위원회는 행정 절차상의 순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미신청시 발기인(회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을 환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적힌 확약서를 교부할 것이니 안심하고 조합에 가입해도 된다"고 홍보하였는데, 조합측에서 교부한 이러한 확약서(안심보장증서)는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의 약정서라는 것이 다수 법원의 판결입니다. 조합에서는 이렇게 무효의 사기성이 짙은 문서를 마치 효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조합 가입계약을 유도한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들께서는 조합측의 기망성을 기초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조합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반환받는 판결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양동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전국의 수많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수백건의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을 뿐만 아니라, 조합측의 재산을 대상으로 다양한 강제집행을 책임지고 진행해 드려 의뢰인들의 피해금원을 회수해 드린 내용들을 그동안 로톡을 통해 공유해 드렸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의뢰인들의 피해금원 '회수'를 합리적이고 책임감있게 도와드리기 위하여 변호사 성공보수를 의뢰인께서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였을 때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합들은 대부분 재판에서 패소를 해도 끝까지 납입금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들께서는 승소를 하고 나서도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변호사나 로펌들은 이러한 조합형 아파트사업 사건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다른 일반 민사소송들과 동일하게 승소 후 곧바로 의뢰인에게 성공보수를 요구하여, 의뢰인이 판결금을 제대로 돌려받기도 전에 변호사의 성공보수만 착수금에 이어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한 방식으로 법률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민간임대협동조합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에는 변호사 선임 지급방식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이상적인 취지와 다르게 수많은 문제점과 피해사례를 양산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계약을 취소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가입하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으로 인해 피해회복이 필요하시거나 조합가입 계약 취소, 조합탈퇴, 강제집행, 추심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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