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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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이 무엇인가요 

오윤지 변호사

“어머니에게 치매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도저히 모시고 살 수 없는 상황이라 요양병원에 모셨고요. 그런데 어머니의 병원 비용을 부담하려면 어머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 써야 하는데 은행에서는 본인이 아니면 돈을 인출해 줄 수 없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오라네요. 무슨 결정을 받아야 하나요?

 

위의 사례처럼 고령의 부모님, 거동이 불편하거나 온전한 판단이 어려운 사람을 대신하여 여러 일을 처리해 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성년후견제도란

헌법재판소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도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161 전원재판부 결정 등).”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과 마음에 문제가 있어 언행이 불편한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2. 성년후견인의 선임 절차

 

성년후견제도는 분명 필요한 제도이나 잘못하면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병원에 둔 채 성년후견인이라고 말하면서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해 써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해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자 즉 피성년후견인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한 후 성년후견인을 선임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합니다.

 

보통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의 감정을 통해 피성년후견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성년후견인이 되겠다고 신청하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도 있지만(민법 제930조 제2항) 보통 한 명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간편하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인들이 성년후견인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가족과 지인을 돌봐야 할 때

성년후견제도는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선임되는 것이 아니니만큼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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