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았는데 이것을 미리 상속받은 것으로 봐야 하나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증여를 받았는데 이것을 미리 상속받은 것으로 봐야 하나요
법률가이드
상속

증여를 받았는데 이것을 미리 상속받은 것으로 봐야 하나요 

오윤지 변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0년 정도 제가 직접 모시고 살며 돌봤습니다, 아버지는 고맙다고 하시며 제게 수도권에 있는 집을 한 채 증여해주셨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이 저는 이미 제 몫의 상속을 받은 것이니 남은 아버지의 재산은 자기들끼리만 나눠 가진다고 하네요. 아버지께 증여받은 것을 미리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게 말이 되나요?

 

사망한 분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왜 미리 상속받은 걸로 보자고 하는 걸까요.

만약 미리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특별한 기여도가 있는 상속인은 이를 어떻대항할 수 있을까요.

 

1.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분에 대한 문제

생전에 돌아가신분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이 규정을 적용해 상속분을 계산하려고 할 것입니다.

 

단순히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서 나눠가지는 경우보다 계산이 복잡해지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볼까요.

 

상속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 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재산은 돌아가신 분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여 정합니다. 이 재산에 각자의 상속분을 곱하여 가져갈 재산을 정합니다.

그러다 보면 생전 증여를 많이 받아 간 상속인은 상속분을 이미 채웠거나 더 가져 갔을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생전증여를 받아간 상속인이 추가로 상속분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여 이미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뱉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유류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으니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도 상속분을 미리 받아간 것으로 봐야 할까

 

 그런데 기여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여분에 따라 상속분을 달리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 경우 생전증여를 기여분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망인이 배우자에게 사망하기 7년 전 전 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증여한 사안에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선고, 2010다66644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결국 특별한 기여도에 기하여 생전 증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특별한 수익으로 볼 수 없어서 상속분 산정 시 합산하여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다만, 이 판례는 유류분과 관련한 판례라 단순히 상속분의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

물론 이 판례는 배우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는 달리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급심 판례는 이 판례는 배우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기여를 한 것이 있다면 기여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이미 증여받은 내역이 있다면 이를 더 잘 정리해야겠지요.

상속이 문제될 상황이라면 특별한 기여에 대한 증거자료를 잘 준비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노력의 대가는 내가 챙겨야 하니까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윤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