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혼자 국내에서 이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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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혼자 국내에서 이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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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부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혼자 국내에서 이혼하는 방법 

유지은 변호사

이혼은 부부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모두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절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모두 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두사람이 이혼하기로 합의했지만, 남편이 해외에 있어 입국할 수 없는 경우라면 혼자 법원에 이혼서류를 제출해도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부부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혼자 국내에서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을 하려면 이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 숙려기간 후 최종 이혼확인서를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아 관청에 신고하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혼신청서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의사 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혼신청서를 제출할때와 숙려기간 후 이혼의사확인을 위해 총 2번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만 하는데,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어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이혼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부부가 함께 작성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주민등록등본 1통이 필요합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뒤 최종 이혼의사 확인시에는 법원에 부부 모두 출석해야 하는데,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으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국외, 국내 모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이혼 및 호적 정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국제결혼 후 국내에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이혼시 국내에서 호적정리가 필요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나라에서 이혼 절차를 밟은 뒤 국내에 판결문을 가지고 호적 정리를 해도 되고, 국내에서 이혼 절차에서 호적정리까지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국적은 한국이지만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 미국과 국내에 모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미국에서 이혼판결을 먼저 받은 후에 한국법원에서 판결승인을 받아서 호적정리하는 방법과 한국에서 별도로 이혼절차를 마무리하여 호적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끔 외국에서 이혼 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한국 법원을 통해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한국이든 외국이든 어느 한 곳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상호주의 하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혼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국가 모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디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전문적,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데요,

다만 상대방이 소장이나 서면, 기일 통지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송달받지 못해 소송을 방어할 수 없는 경우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날 경우 등에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한국에서 별도의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 현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비용과 편의성 측면에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때문에 국제이혼과 관련한 유불리와 소송 과정에서 알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관련 사안에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거주중인 배우자와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국내에서 혼자 이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해외에 거주중인 배우자와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몇 년째 소식이 불명이고 이혼 소장도 받지 않는 경우, 원고가 원하는 것이 이혼만이라면 대부분 특별한 유책 사유 입증 없이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판결이 선고되면 당사자가 불복하려고 해도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국제결혼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로 떠난 뒤 더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가출 신고서를 첨부하거나 출입국 사실 증명서나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원,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증거 등도 수집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배우자가 해외로 떠난 뒤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자로 처리한 후 자동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망과 마찬가지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즉 별도로 이혼절차를 밟지 않아도 사망자로 간주되어 혼인관계가 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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