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자가 재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를 맡긴 비양육자의 마음은 불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녀가 어린 경우라면 양육환경이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을텐데요,
일반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이혼 후 양육권이 한번 결정이 되고나면 재차 변경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자녀의 복리를 생각해 양육환경이 자주 바뀌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혼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육자의 재혼이 양육권 변경 사유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자의 재혼, 양육권 변경 사유되나요?
양육자가 단지 재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양육권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법원의 판단기준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하므로 (대법원 1998.7.10.자98스17,18결정) 친권 및 양육권 변경청구를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에 반해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재혼하면서 직접 양육하지 않고 조부모에 맡긴 상황이라거나 자녀 양육에 소홀히 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가정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 지정변경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가사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양육 상황이 어땠는가, 면접교섭 상황이 어땠는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조치나 아이의 의사를 조사관이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자녀가 재혼에 부정적이거나 비양육자를 원한다면 양육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의이혼 후 양육권 재변경 가능한가요?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후 양육자가 재혼 계획이 있고 양육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는 경우 재변경이 가능한데요,
아직 협의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면 변경된 친권 양육권 협의서를 제출하면 되고, 협의이혼이 성립한 뒤 변경하고자 한다면 가정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양육권 변경에 합의하고 있다면 조정을 통해 신속히 변경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재혼하면서 자녀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다면 양육권변경청구가능할까요?
양육당사자가 이러한 자녀의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양육친은 가정법원에서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령을 내려도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내리면서 신청자의 청구에 따라 면접교섭 불이행시 1회당 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만일 재혼하면서 자녀에게 혼란을 줄 것 같아 전 배우자와의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다면 재혼후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전 배우자의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재혼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불이행할 수 없으며 비양육자는 면접교섭 불이행을 이유로 양육권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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