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국세청출신 조세전문변호사 배정원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출자자(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방어한 개인적인 사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A씨는 IT회사를 창업하였는데, 창업 당시 주식회사로서 지분을 분산시켜 주주명부에 본인 60% 지분, 본인의 배우자인 B씨 40% 지분으로 하여 주식을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10여 년간 회사의 대표로서 사업을 하였는데, 점점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A씨는 그동안 일한 근로자들의 월급을 최대한 해결해주었고, 사업도 여기저기 정리하면서 최대한 빚을 갚았지만 결국 세금의 일부는 내지 못하고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회사가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자, 회사 대표인 A씨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하면서 총 세금의 60%를 부과하였고, 배우자인 B씨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하면서 총 세금의 40%를 부과하였습니다.
A씨는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책임질 생각이었지만, 전혀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B씨에게 세금이 부과될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B씨는 갑자기 세금부과처분을 받게 되었고,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A씨는 본 변호사를 찾아와 B씨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시켜 깨끗한 신용상태로 회복하게 해주실 간절히 바랬습니다.
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포인트에 주목하여, 세무서 담당조사관에게 어필하고자 했습니다.
① 이 사건 회사는 Mobile App 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는 IT기술 전문기업이다.
② B씨는 대학교에서 문과 전공으로서 그동안 IT와는 전혀 무관한 일만 하였다.
③ B씨는 아이가 둘인 전업주부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육아와 가사를 하는데 보냈으며,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④ B씨가 A씨와 친족관계가 있다는 자체만으로서 친족관계의 존재’ 자체만으로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객관적인 상황을 볼 때 B씨는 회사 경영과는 전혀 무관하다.
본 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 및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판례 등과 함께 정리하여 세무서 담당조사관을 만나서 직접 대화를 나누고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담당조사관은 몇주일 간 이를 검토한 끝에 B씨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해주었습니다.
위와 같이 갑작스레 가족이나 지인에게 세금이 전가되어, 큰 어려움에 봉착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기가 오더라도 시기만 놓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있으니 빠르게 대처 하면 됩니다.
위와 비슷한 사례로 위기에 봉착하셨다면, 저에게 연락주십시요.
국세청출신 전문가의 전문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정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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