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감액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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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감액 가능할까요? 

오윤지 변호사

일을 하다 다쳤습니다. 병원에서는 6개월간 움직이지도 말라고 하네요. 문제는 6개월 뒤에도 이전처럼 힘쓰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이 일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양육비를 간신히 주고 있는 형편이었는데 말입니다.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양육비를 증액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거꾸로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어떤 경우 감액이 가능한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1. 양육비 감액의 근거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한 번 정하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달라지는 사정에 따라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도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당사자가 협의하여 자녀의 양육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변경을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초의 결정이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이 정하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감액은 자녀들의 생활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이를 함부로 인정할 수는 없지요.

 

2. 양육비 감액의 기준

 

대법원은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대법원 2019. 1. 31.선고, 2018스566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정리해보자면, 기존 양육비가 얼마였는지, 그 양육비가 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줄이자고 요구한 양육비는 얼마인지,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그 후 자산의 변동이 있었는지, 그 밖에 부모의 일신상의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감액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양육비를 감액할 사정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많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양육비는 위자료와 달리 받지 않으면 아이들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감액을 요청하는 쪽도, 감액 청구에 방어하는 쪽도 이 점을 참작해 다퉈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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