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재산 확인,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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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재산 확인,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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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재산 확인,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가 무엇인가요 

오윤지 변호사

아내가 프리랜서로 일하며 꽤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아내가 번 돈으로 생활비를 분담한다며 관리비 정도 납부한 게 다였고 제 돈은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로 모두 써 한 푼도 남아 있지 않네요. 얼핏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아둔 돈도 상당해 보이던데 아내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서 재산분할을 요청할 때 상대방 재산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같이 살고 있는 집이나 함께 타고 다니는 자동차 정도여야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재산분할을 요청할까요. 그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명시절차의 진행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하면 법원은 배우자에게 재산 목록을 증빙자료와 함께 작성해 내라고 명령을 내려줍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는 재산명시목록을 내는 것이지요.

 

상대배우자도 우리에게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고 싶다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 재산도 알려주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의 경우 명령을 받은 배우자가 스스로 작성하다보니 재산 중 일부를 누락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령을 받았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2. 재산조회절차의 진행

 

배우자가 작성해 제출한 재산 목록을 봤더니 내가 알고 있는 재산이 빠져있다고 한다면 이를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란 재산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을 조회 기관으로 정해두고 해당 기관에 배우자 명의의 자산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무조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재산명시절차를 거쳤는데 배우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믿을 수 없거나 재산명시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재산 목록을 작성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여 부동산, 자동차건설기계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등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조회 당시 보유한 자산뿐만 아니라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역산하여 2년 안에 보유한 자산까지 조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아는 것은 이혼 소송의 기본입니다.

혹여 배우자의 재산을 잘 몰라 이혼을 망설인다면 소송 절차를 통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있으니 주저하지 마세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재산 목록을 확보해두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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