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님이 저에게 상속포기를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형님이 알아서 하시겠거니 싶어 상속포기 절차를 밟았는데 알고보니 아버지에게 집이 한 채 있었네요. 남은 형제들끼리 알아서 나눠 가진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돌아가신 분의 재산 규모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혹시나 빚이 있을까 싶어 상속포기를 진행했는데 뒤늦게 빚보다 재산이 더 많은 것을 알았을 때 이를 취소할 수는 없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우선 상속포기가 무엇인가부터 알아볼까요.
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는 상속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받지 않겠다고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채무도 재산도 전부 받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2. 상속포기의 절차는
쉽게 말하면 상속포기는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포기하겠다고 혼자 생각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을까
이 규정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상속포기신고를 했다면 이를 근거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안 날, 혹은 상대방의 강요 등에서 벗어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해야 하며, 적어도 상속포기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취소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났다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한 번 하고 나면 취소가 어렵습니다.
사망한 분의 정확한 재산을 파악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을 꼭 지켜야 하니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결정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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