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재산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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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재산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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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재산을 알고 싶어요. 

오윤지 변호사

남편은 자신의 소득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보니 재산분할을 하고 싶어도 소득을 제대로 알지 못하네요. 생활비 가져다주는 것은 아까워했어도 본인이 쓰고 다니는 것으로 보아 많이 벌었을텐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할 때 가장 기본은 배우자가 어떤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기여도는커녕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배우자의 재산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1.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의 신청을 통한 배우자의 재산조회

 

대부분의 돈거래는 은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돈의 단위가 커질수록 그럴 확률도 올라가지요.

급여소득은 물론이고 보유하고 있는 예금 자산등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혹시나 이혼 소송을 대비하여 돈을 인출했다 하여도 그러한 거래내역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단, 배우자의 주거래 은행 정도는 알아야 활용도가 높습니다.

제1금융권 전부를 확인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허가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최소한 주거래할 가능성이 높은 은행이라도 알아두어야 이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그 밖에 증권사나 보험사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이나 주식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니 이에 대한 정보도 확보해야겠지요.

 

2. 과세정보제출명령의 신청을 통한 배우자의 재산조회

 

재산이 있으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보통은 부동산과 관련한 재산세가 문제되지요.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배우자가 세금을 얼마를 납부하는지 무슨 세금을 납부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소득과 관련한 세금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확인하면 현재 배우자의 급여가 얼마인지 추정이 가능하지요.

급여 자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 배우자가 어느 정도의 자본이 있을지를 알아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양육비를 청구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위의 절차들을 활용해서 재산을 알아낼 수 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알아내어 재산분할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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