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식당을 운영합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천만 원도 넘게 벌었지만 지금은 불경기라 하루 매출이 0원인 날도 있어요.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혹시 남편이 소득이 없다며 못 준다고 법원에 말하면 저는 양육비를 못 받는 건가요.
양육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부모의 급여소득입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르면 이를 기준으로 결정이 되니까요.
물론 급여소득만 기준으로 양육비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양육비 청구
배우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가 없으니 이를 참작해 양육비가 소액으로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여러 요인들이 참작됩니다.
이를테면 그간 전업주부로 지냈기 때문에 현재는 급여소득이 없으나 앞으로는 일자리를 찾아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향후에도 급여소득이 생길 여지가 없는가 등이 그 요인입니다.
이 경우에도 정부지원금 등이 있으니 법원은 이 점 역시 참작하겠지요.
2.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청구
보통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일정하게 잡히지를 않습니다.
특히,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비양육자는 되도록 소득을 줄이거나 숨기지요.
실제로 자기 명의로 학원을 운영하면 소득이 들킬까봐 사업자등록을 동업자명의로 해놓고 본인은 월급을 받지 않고 일만 도와주는 것처럼 변명했던 상대방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SNS에 올린 글들을 토대로 사업이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 증명하여 양육비를 청구해 인정받았습니다.
(1)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치 소득을 평균내어 청구합니다. 보통 사업자는 매출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니 이를 기반으로 소득을 산정하지요. 위에 언급했다시피 자신의 소득을 숨기고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소득을 빼돌리는지를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아낼 수는 없겠지만 정황상 벌이에 비하여 씀씀이가 크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2) 급여소득의 경우
급여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역시 1년치 소득증명원을 통해 평균 급여를 산정합니다.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돌려 받는다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등을 통해 실제로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해야할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없어도,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합니다.
많이 받지는 못하더라도 제대로 받기는 해야 하니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양육비를 산정받아야겠지요.
정확한 양육비 청구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