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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위반 처벌 수위에 대하여 📌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가벼운 벌금형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문의 및 상담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귀하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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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되지 않으나, 교통사고가 12대중과실로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해 형사처벌됩니다.

여기서 '12대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한 경우, 보도침범, 앞지르기 방법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이 있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전문가 조력은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수사기관은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므로, 섣불리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합의서(합의라고 하면 보험회사의 합의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회사의 합의는 민사상 합의에 불과하므로,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합의는 양형자료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 혹은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스스로 교통 관련 교육을 이수 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억울하게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여러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볼 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상해(많이 다쳤으면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불구, 불치, 난치의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는 한편, 수사기관·법원에 출석해 당시 상황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결백함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시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혐의를 받는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으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거나 사안에 비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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