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욕설 악플을 달아 고소를 당했다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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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욕설 악플을 달아 고소를 당했다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이지혜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욕죄 케이스로 인사드립니다. 인터넷 기사에 대한 악플에 대해 고소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댓글을 쓴 사실 조차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소를 당하셨다며 담당 수사관으로 부터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죠.

사실 관계

이 케이스의 피고인 께서는 인터넷 기사에 댓글로 "쓰레기들 이야기로 돈 벌려는 기자 너도 그지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쓰레기들'로 묘사한 사안입니다.

사안의 쟁점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 대해서 "쓰레기들" 이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친 표현이 맞았고 이 사건 피고인이 모욕죄가 맞는가가 주된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쓰레기들'이란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였습니다.

보통 이런 케이스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소를 취하만 해주면 사건이 종결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합의를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나 이 사건의 피고인께서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다투신 케이스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은 B뉴스 속보 게시판에 게시된 이 사건 기사의 댓글난에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였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독자들은 이 사건 기사 내용 등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B' 사이트 또한 그러한 취지로 댓글난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2) 기사 자체가 지극히 사적이고 자극적인 가십성 기사이며, 그 기사에서 인용된 M나 F의 구체적인 워딩 또한 지극히 자극적이라는 점

3) 위와 같은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를 올린 기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로서, 비록 일부 경멸적인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댓글 공간에서는 위와 같은 무분별하고 자극적인 언행과 폭로, 그리고 이를 기사로 싣는 행위를 비판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과정에서 자신의 비판적 의견을 이 사건 댓글을 통해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사안은 "댓글의 문구 그 자체 뿐만 아니라 댓글이 달린 기사의 내용까지 함께 검토하여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판례입니다.

댓글 그 자체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사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면 댓글 문구 자체가 저속한 표현이나 거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무죄가 선고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댓글로 고소 당하셨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주시면 이 사건의 판례에 비추어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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