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전담 변호사 출신, 이지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사인 직원의 부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소송 케이스로 인사드립니다. 최근에는 점점 직장 내 괴롭힘 소송이 많아지기도 하고, 다양한 양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케이스가 많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은 상사분들의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소송도 상당히 빈번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직장 내 우위에 있지 않은 상사가 부하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긴 어렵다고 보았는데요. 최근에 여러 판례에서 직급이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요소에서 하급 직원에게 우위성이 있다고 인정 될 수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하급직원이 상급직원에게
왜 내가 아까 건 전화를 받지 않았느냐! 라고 반복적으로 고성
대답부터 하세요! 지금 안한다고 하신거잖아요 라고 "라며 고성으로 화를 내며 폭언
순환 근무 및 출장 과정에서 출장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헛걸음을 하도록 한 행위
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가 여부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케이스에 대해서 법원은
욕설이나 언어폭력 또는 모욕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던 점,
그 다음 날 피고 D은 피고 B에게 사과를 권유하면서 상호 화해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사과한 점,
무엇보다 상급직원이 하급직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자 이를 견지디 못한 하급직원이 사직서를 내고 퇴사한 점
에서 하급직원에게 우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시사점
비록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지 못하셨지만, 이 상급직원 분 끈기있게 자신의 권리를 관철시켜 나가신 케이스로 보입니다. 만일 이 케이스에서 하급직원이 즉시 사과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오히려 회사에 남아 상급직원에 대한 따돌림과 유사한 행위를 조금 더 하였다면 상급자분에 대한 괴롭힘이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도 있었던 케이스라고 보입니다.
내가 상사라고 해서, 팀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괴롭힘의 피해자로 침묵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리가 상급자에 대한 하급자의 괴롭힘도 인정하고 있고 관련 법리가 적립되어 나가고 있는 만큼 피해자 분들의 결단이 사건해결에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태린의 이지혜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