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세금 혜택을 볼 의도로 신청했으나 전세보증금을 올리고 싶어도 제약이 있어 오히려 손해를 입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손해라 자진말소를 하려고 했더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하네요.
갑자기 세금을 많이 부과받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주저하게 됩니다.
자진말소해도 괜찮을까요?
자진말소의 요건은 구비했으나 막상 자진말소를 해도 세금이나 과태료 등에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지 불안해집니다. 게다가 관련법은 계속 개정이 되는 중이라 제대로 알기도 어렵지요. 2024. 9. 기준 현행법상 불이익은 없을지 알아볼까요.
1. 양도소득세의 부과
이 규정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 장기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등록기간의 반인 4년을 채우면 자진말소신청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자진말소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이미 받은 세금 혜택에 대해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2. 과태료의 부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자진말소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즉,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의 자진말소에 동의해주는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제적 사정에 따라 자진말소를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의 자진말소와 관련해서 요건만 잘 구비한다면 이미 받은 세금 혜택이 문제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자진말소의 요건 및 자진말소신청 절차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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