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자진 말소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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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자진 말소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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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자진 말소가 무엇인가요 

오윤지 변호사

갑남이는 집을 두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채는 임대를 줘서 월세를 받아 생활비로 쓰려고 했더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유리하다네요. 그래서 이왕이면 긴 기간동안 혜택을 받고자 4년과 8년의 임대사업자등록기간중 8년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혜택도 있지만 많은 제한이 적용되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요. 그래서 이제라도 임대사업자등록을 자진말소하려는데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남이가 자진말소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될지 검토하려면 우선 자진말소가 무엇인지, 자진말소는 어느 경우 가능한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1. 임대사업자등록 자진말소란

 

현행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임대사업자등록기간을 일괄적으로 10년으로 정한 것과 달리 과거에는 4년의 단기임대와 8년의 장기임대로 나누어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자진 말소는 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신청해 말소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임대사업자등록의 자진말소 요건 – 임차인의 동의

위 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동의해 주는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을 자진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임대사업자등록의 경우 아파트를 임대한 경우만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3. 임대사업자등록의 예외적인 자진말소 방법

 

만약, 임차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거나 장기임대사업자중 빌라를 임대한 경우에는 따로 자진말소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즉, 임대주택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손실이 지속될 경우 이를 근거로 자진 말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오히려 이로 인해 지속적인 재정적 손실을 보거나 여러 면을 고려했을 때 일반 임대가 낫다는 판단을 했다면임대사업자등록의 자진말소도 고려해볼 문제입니다.

다만, 아무 경우에나 가능한 것은 아니니 해당하는 요건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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