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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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이 뭔가요 

오윤지 변호사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는 중입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어요. 밤늦은 시간에 운동을 간다며 나가는데 그 때 나가서 상간남과 통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통화내역을 확인하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 가장 확실한 증거는 상간남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일 것입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배우자가 늘 가지고 다니거나 비밀번호가 걸려있다면 이런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지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1. 통화내역의 확보 방법

 

통화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을 통하여 통신사에 통화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는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통화내역 확보가 가능합니다.

 

2. 확보할 수 있는 통화내역의 종류

 

그런데 가끔 통신사에 통화내역을 조회하면 상간자와 통화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사에 대한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몇 시에 어떤 번호와 통화를 했는지입니다.

그 외에 어떤 기지국이 통화 신호를 잡았는지 정도는 알 수 있고요.

 

그러니 확보한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늘 비슷한 시간대에, 자주 통화를 한다면 불륜의 정황 증거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휴대폰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면

 

대부분의 휴대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우연히 비밀번호를 알았다 하여도 잠겨 있는 휴대폰을 풀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면 이는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한다면 얼마든지 수집한 증거를 이용해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형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민사소송은 다릅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 하여도 법원이 재량껏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대법원 1981. 4. 14.선고, 80다2314판결). 따라서 비밀침해죄에 해당하는 증거 수집이라 하여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통화내역만 가지고 상간 소송의 증거로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증거와 함께 이를 이용한다면 유용해지겠지요.

가지고 있는 증거와 추가로 소송절차를 통해 얻는 증거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때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도 활용해야 할 수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떻게 증거를 활용할지 결정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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