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표이사에게 세무상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대표이사 개인의 이득을 위해 해당 문제를 묵과하여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형법 제355조 2항에 명시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배임죄로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또한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피해를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 사건과 손해배상청구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 모두에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