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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법인이고 피고가 개인이거나 행정청입니다. 여러건의 민사소송/행정소송이 진행중입니다. 현재 2심(항소심) 진행중인데, 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A가 지금까지 소송대리인 없이 변론기일에 참석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인의 대주주는 A 그대로이지만, 대주주 A가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 B가 선임됩니다. 소송 관련한 제반 사정은 A가 잘 알고 있는데, 대표이사가 B가 되었다면 대표이사 B만이 변론기일에 참석할 수 있는지요? 즉, A가 변론기일에 참석할 수는 없는지요?